장비 사용 강요하며 4억 뜯은 포항 건설노조 간부 등 2명 구속기소

이성덕 기자 2023. 4. 7.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신금재)는 7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A씨(5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B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449만원을 뜯은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신금재)는 7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A씨(5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B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449만원을 뜯은 혐의다.

공사현장 담당자들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이들은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