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 조무사가 신생아 귀 찢어. 알고 보니 ‘낙상 사고’ 조리원이었다”

김수연 2023. 4.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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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낙상’ 사하구 산후 조리원서 같은해 상해 사고
檢, 간호 조무사 A씨에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A씨 “면봉으로 태지 떼다 잘못 찔러” 과실치상 주장
피해 부모 “청력 이상 의심. 대처 좀 더 빨랐다면…”
지난해 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에 피해를 입은 B양의 모습. B양 어머니 김모씨 제공
 
“아직도 아기 귀 뒤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를 보면 열불이 나죠. 큰 소리로 말해야 반응하는데 아직 너무 어려 검사를 하지 못하니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근 신생아 낙상 사고를 숨긴 혐의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곳이기도 하다. 피해 부모는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대처만 했어도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알고 보니 이 산후조리원에서 또 다른 신생아 사고가 나고도 부모에게 제때 말하지 않았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더이상 같은 피해를 겪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7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전 1시1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B양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해 5월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다친 아기를 의료인 없이 홀로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는 불기소됐다.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손을 비트는 듯한 동작을 한 모습이 담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산후조리원 내부 CCTV에는 A씨가 B양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 B양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 또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귀를 다치게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A씨는 CCTV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면서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하며 학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면봉으로 태지를 떼다 면봉이 부러져 잘못 찔렀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7일 새벽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B양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사건 당일 오전 수간호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B양 어머니 김씨 제공
 
그러나 B양 어머니 김모씨는 “막대 등으로 그은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비튼 것 같다는 성형외과 소견이 있었다”며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수간호사에게 ‘간밤에 사고 쳤다. B 아기 귀를 잡아당겨 귀 뒤쪽으로 크게 상처가 났다. 반성한다’고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산후조리원 측이 새벽에 벌어진 사고를 약 9시간 뒤인 오전에야 알렸다며 최근 또 다른 신생아 사고에서도 문제시된 늦장 대응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오전 10시쯤 알렸다”며 “당시 아기가 너무 어려 마취를 할 수 없어 상처 봉합을 못했는데 19세쯤에 흉터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A씨와 조리원 측이 조금 늦었더라도 대처만 잘 했다면 흉터까지 남진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주길 바랐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민사까지 갈 예정”이라며 “A씨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조작한 의사, 방관했던 수간호사 등 모두를 고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28일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이튿날인 29일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날 오후 5시50분쯤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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