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벌금 마련하려 강도살인미수 20대, 징역 10년…"죄질 극히 불량"

강정태 기자 2023. 4. 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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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다 살인까지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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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성폭력 범죄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하다 살인까지 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2시40분 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거주자 B씨(4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30일 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창원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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