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짜리 오산 땅, 국고 환수되나
캠코 상대소송낸 신탁사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신탁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신탁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55억여 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에 대한 추징을 둘러싼 다툼이다. 2013년 국세청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2019년 1월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고, 교보자산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나머지 2필지(20억5200만여 원)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국고에 귀속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추징금은 미납으로 남게 된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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