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재수사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4. 7. 17: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효성 형제의 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을 횡령·배임 의혹으로 고발한 뒤 '자신이 소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형의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2017년 맞고소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조 회장 개인이 아닌 효성그룹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어 아직 고소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