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스티커 붙이면 고소?…보트 2대, 몇달째 아파트 주차장 차지

박아영 2023. 4.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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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주차장에 몇달째 주차 중인 보트 2대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입주민간 갈등이 빚어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보트 주인은 "주차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트 주인은 이날 중으로 주차장에서 보트를 빼겠다고 관리사무소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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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
다만 트레일러에 번호판 있으면 차량으로 간주
"아파트 주차등록된 트레일러는 아냐"
아파트에 주차된 보트를 얹은 트레일러 두대.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주차장에 몇달째 주차 중인 보트 2대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입주민간 갈등이 빚어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보트가 각각 실린 트레일러가 나란히 주차칸 2개를 차지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몇 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주차 중”이라며 “이곳은 늦은 밤 되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와 통로주차는 기본인 곳”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로 알려졌다. 또 “2대부터 (주차) 추가금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주차 금액은 일절 내고 있지 않다”라고도 덧붙였다.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보트 주인은 “주차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사무실 여직원 말로는 보트 주인의 온몸에 문신이 있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보트를 추후 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상황에서 아파트 측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차비 내는 것도 아니고 불법점유”, “주차비 내고도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생기니 신고해야 한다”, “선착장도 아니고 왜 주차장에 들여놓냐”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트 주인은 이날 중으로 주차장에서 보트를 빼겠다고 관리사무소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레일러는 번호판이 있다면 자동차등록법상 자동차로 봐야 한다. 만약 이 트레일러에 번호판이 부착된 경우엔 차량으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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