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다가 사고 낸 주류회사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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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주류회사 직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회사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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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주류회사 직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회사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뒤쫓아 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자 B씨와 경찰관 C씨가 각각 경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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