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 확대된 지원금 적용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4월 6일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관계기관 협의 : `23. 3. 3. ~ 3. 13. / 입법예고 : `23. 3. 10. ~ 4. 19 / 4.7. 현재 법제처 사전심사 중
- 또한,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22. 8월 호우, 9월 태풍, 12월 대설 피해 발생 시 기재부와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현 개정안대로 상향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 확대된 지원금 적용 예정
-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산 위해 국민안전체험관 지속 확충
- 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 OTT 특화콘텐츠에 454억원 지원…‘최강체대’ 등 27편 선정
- ‘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 받아야’…정부, 규제개선 검토
- 황기환 지사 독립운동 게임에 참여해봤습니다!
- 원전 강소기업 150개 키운다…5년간 6750억원 투입
- 이승만 기념관 건립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 메타버스 제작용 전통문양 데이터 4451건 무료 개방
- 한국방문의 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