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프로골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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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며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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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며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나 진술태도로 볼 때 계획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직원과 공모해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며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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