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지칠 때까지 아내 때리고 방치한 남편에 징역 4년

이보배 2023. 4.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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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60대 남편이 지칠 때까지 아내를 폭행하고 한나절 동안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저녁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때렸고, 스스로 지친 뒤에야 때리기를 단념, 폭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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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60대 남편이 지칠 때까지 아내를 폭행하고 한나절 동안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저녁 5㎏짜리 둔기로 아내 B씨(68)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때렸고, 스스로 지친 뒤에야 때리기를 단념, 폭행을 멈췄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판부는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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