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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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걸그룹 '핑클'의 멤버인 성유리 씨의 남편 안성현 씨에 대해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를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코인 발행사로부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현 씨에 대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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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걸그룹 '핑클'의 멤버인 성유리 씨의 남편 안성현 씨에 대해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21년 말 가상화폐를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코인 발행사로부터 뒷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현 씨에 대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프로골퍼 출신인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인 강종현 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백여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3백5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89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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