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걱정마세요”…증권사 ‘해외주식’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2023. 4.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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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증권사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B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증권도 오는 23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작년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각각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17일이다.

성기송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고객 세무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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