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노바기 코스메틱, 브랜드 사칭 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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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더마, 바노바기 코스메틱(BANOBAGI Cosmetic)이 자사의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유통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내용으로 제조 및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상당 부분 승소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최근 확정된 판결에서 바노바기와 계약을 맺고 바노바기 마스크팩 제품을 매입 및 판매한 유통사 A에 대해, 바노바기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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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더마, 바노바기 코스메틱(BANOBAGI Cosmetic)이 자사의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유통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내용으로 제조 및 유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상당 부분 승소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최근 확정된 판결에서 바노바기와 계약을 맺고 바노바기 마스크팩 제품을 매입 및 판매한 유통사 A에 대해, 바노바기에 끼친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액을 일부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유통사 A는 바노바기의 특정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면서, 바노바기에 지급해야 하는 상표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금속제 포장재인 '틴 케이스' 제조비용을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바노바기에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됐다.
아울러 A사의 대표이사는 바노바기와 맺은 계약 기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던 B사의 상호를 '바노바기'(BANOBAGI) 중 앞 자를 딴 것으로 추정되는 '비앤비지(BNBG)'로 변경했고, B사는 BNBG 브랜드 제품을 마치 바노바기 마스크팩 제품의 리뉴얼 또는 후속 제품인 것처럼 사칭하여 판매한 사실로 관련 소송에 함께 피소되어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바노바기 측은 이러한 사안들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정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노바기는 이번 승소를 통해 소비자 혼란 없이 프리미엄 품질의 K더마 코스메틱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는 사업 비전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반재용 바노바기 코스메틱 대표는 "바노바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메디컬 뷰티 그룹 바노바기의 전문성을 담은 화장품으로 대한민국 수출에 이바지하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재련 기자 chi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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