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없앤다
웹데이터 1천만건 연내 확보
정부가 1000만건이 넘는 웹 정보를 분석해 온라인상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데이터 1000만건 이상을 구매하는 사업을 최근 발주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200여 곳의 뉴스 2만건 이상, SNS 1000만건 이상, 커뮤니티 10만건 이상, 블로그 20만건 이상, 인스타그램 10만건 이상 등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 건수는 발주 기관과 협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8월 1단계 사업을 시작한 '공정위 데이터 포털(Fair Data·페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데이터다.
페어데이터는 공정거래 분야 데이터 통합을 위해 위원회와 산하 기관, 외부 기관 등 29개 시스템을 연계해 만들어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내년 3월까지 온라인상에서 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결정과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 차원에서 이달 중 대규모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분석을 비롯해 총 5개 분석 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 포털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문의하고 분석해야 했던 가맹상권 같은 정보를 페어데이터에 반영해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초까지 서버 등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공정거래 관련 외부 데이터 분석으로 민원과 사건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정보 보안 체계를 준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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