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안성현, '빗썸 상장 사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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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안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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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안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1)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안씨가 그와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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