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오산 땅’ 대금 환수 가능…신탁회사 불복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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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부동산을 맡아 관리해 온 신탁업체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검찰은 교보자산신탁이 관리하던 경기도 오산시 임야의 매각대금 55억여 원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와,처남 이창석 씨 등이 소유했다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위탁한 땅입니다.
앞서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8월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습니다. 공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 대금 75억 6000만원 배분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은 이 중 20억 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나머지 공매대금 55억 원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각각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이 이뤄진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58.2% 수준입니다. 992억 원 미납됐지만, 지난 2021년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가 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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