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죽어라, 왜 이리 안죽어"…지칠 때까지 아내 때린 남편

김대성 2023. 4. 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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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짜리 둔기로 아내를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69)씨는 아내(68)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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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망 예견 가능"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TV 제공]

5㎏짜리 둔기로 아내를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69)씨는 아내(68)의 외도를 의심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저녁 둔기로 아내 B씨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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