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협정 외교문서에 ‘개인 청구권’ 제외…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추재훈 2023. 4.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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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배상안을 만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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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배상안을 만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6일) 비밀해제한 30여 년 전 외교문서에는 “당시 교섭대표 간에도 이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데 (한일간)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고, 당시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도 같은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민충식 전 수석의 발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 전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었으며, 해당 발언은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서에 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으면서도 구상권조차 포기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부를 향해 “민 전 수석의 발언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일본의 거짓말 장단에 박수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국익의 대변자냐, 일본의 대변자냐”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며 1965년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지원금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문서 캡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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