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책임물어 CEO에 징역형, 겁나서 기업하겠나

2023. 4.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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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현장에서 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청 근로자 사망에 원청 대표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물으면서 산업계에서는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건설 업계에선 "전국적으로 수백 개 현장을 운영 중이고, 하청 관계도 복잡한데 현장 책임자도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으면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시행 전부터 법 규정이 모호해 '이현령비현령식' 적용과 과도한 형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현재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13건 더 진행 중이다. 사고 한 건으로 대표가 기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경영자들이 겁나서 기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게다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영세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비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처벌을 강화했지만 정작 중대재해법은 재해를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보다 8명이 많았다. 엄벌 만능주의가 산재를 예방하기보다 산업계 혼란만 키운 셈이다. 부작용이 많은 만큼 중대재해법은 서둘러 뜯어고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애매한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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