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귀인동 먹거리촌·동편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박석희 기자 2023. 4.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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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 지역이 안양시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안양시는 해당 지역을 2, 3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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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과 동편마을 중심상가 지역이 안양시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됐다.

안양시는 해당 지역을 2, 3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는 관내 골목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당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국·도비 지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귀인동 먹거리촌은 1990년대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형성돼 100여 개의 음식점이 모여 있는 등 이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있다.

또 동편마을 중심상가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기존 마을을 개발해 새롭게 형성된 지역으로, 가족 단위의 외식 명소가 집중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상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상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안양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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