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식]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달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 해 2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충남 당진시는 관내 불법 공유 숙박 업소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달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 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의 세무 조사 부담을 줄이고자 서면 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 해 2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불법 공유 숙박업 근절 나서…30곳 소재 조사
충남 당진시는 관내 불법 공유 숙박 업소 근절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거나 농식품유통과에 농어촌민박업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당진시 민생사법경찰지원팀에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30곳에 대한 소재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4일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4주의 시정기한을 부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시정 기간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 마셔…데이트 후 힘들어 링거 맞기도"
- [인터뷰] '만취' 경수진 "저 만나보니 제 성격 느껴지시죠?"
- "결국 내가 죽었다"…김광수, '티아라 왕따사건' 전말 공개
- "父 가정폭력, 母 월급 갈취에 뇌전증 증상" 충격 사연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