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작전세력의 코인 복수극?…동업자 '배후' 정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 관계자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관계자가 사건의 배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범 연지호씨(29)와 황대한씨(35)에게 지난달 29일 A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P코인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와 동업 관계였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 관계자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관계자가 사건의 배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업체 관계자 40대 남성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유씨는 이경우씨(35)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씨(48세·여)에 대한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이씨는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고 공범 연지호씨(29)와 황대한씨(35)에게 지난달 29일 A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씨가 2021년 이씨에게 4000만원을 준 사실과 A씨가 살해된 직후 유씨를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와 피해자 A씨는 과거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는 모르겠으나 서로 투자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와 A씨는 암호화폐 P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인 2020년 9월쯤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P코인의 영업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들이 만난 이유는 P코인을 발생하는 재단으로부터 P코인을 상장 전 싸게 사는 거래인 '프라이빗 세일'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유씨는 A씨 등 5명과 함께 각 1억원씩 투자해 총 5억원 상당의 P코인을 사전 구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유씨는 5억원 외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P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관계는 P코인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1월13일 코인원에 한 개당 약 2000원에 상장된 P코인은 12월21일 최고가 1만345원을 기록하는 등 약 1개월 만에 5배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상장 3개월 뒤인 2021년 2월 P코인이 1000원대로 폭락하면서 유씨와 A씨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P코인 시세의 폭락이 유씨의 시세조종 때문이라고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부인 황씨는 시세 조작을 위한 자전거래인 '마켓메이킹(MM)' 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이씨 등 코인 투자자들과 함께 2021년 3월 호텔에 숙박하고 있던 유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A씨는 불송치됐다.
유씨와 A씨는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유씨의 부인인 황씨는 공갈협박 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 뒤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2월 조정은 결렬됐다. 지난달 24일 재판이 재개됐다. 그러던 중 A씨가 납치돼 살해된 것이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최근까지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도 "부부가 2021년 이씨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간 5년과 이자율 2%로 차용증을 썼다"며 착수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8천만원 롤렉스를 술에 풍덩…지상렬, 스윙스에 음주갑질 논란 - 머니투데이
- "남자들, 이효리 만나려 난리…난투극 벌여" 엄정화 증언 - 머니투데이
- 채정안, 1910만원 C사 팔찌 '11개월 할부'로 구입 "친구들 다 있어" - 머니투데이
- 박수홍 아내 "김용호 공범들, 벌금형 처분…금융치료 받는다" - 머니투데이
- '칸 입성' 송중기, 번쩍 든 양손…주목받은 왼쪽 손가락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17%' 尹 지지율, 기자회견 반영 시 추가하락?…반전 만들려면 - 머니투데이
- 껴안고 죽은 폼페이 일가족 화석?…2000년만에 밝혀진 진실 - 머니투데이
- "거울 안보여" 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 송치?…국민 질타에 결국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