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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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길 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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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2일까지…위택스·세정과 방문·우편으로 신고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022년 12월 말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 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정과 방문, 전자신고, 우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올해는 재해손실 세액 차감 제도가 신설돼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라면 법인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 2079)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법인은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시길 청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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