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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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가 전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물가안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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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김제시가 전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물가안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달 사용료부터 전월 대비 3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6억 원 정도 예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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