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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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수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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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어선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안정과 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대상이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 중 농업·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있거나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중복수령 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해양농수산과(052-209-336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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