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개인 청구권 미해결 공감'에 野 "3자 변제는 구상권 포기 만행"(종합)

심동준 기자 2023. 4. 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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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외교 참사, 어떻게 책임질 건가"
"국익 대변자인가, 日 대변자인가"
당시 정무수석 "미해결, 인식 일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습. 2023.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권에서 외교문서를 통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양국 협상 대표 인식이 공개된 것과 연계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부당성 주장이 쏟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외교문서 내용 관련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에서 국가 간 협정과 개인 청구권을 별개란 데 양국 대표가 인식을 같이한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상황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알고도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한 건가"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배상안을 강요하며 구상권조차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들 개인 청구권을 뺏는 만행을 벌였고 누가 윤 대통령에게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줬나"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굴욕적 제3자 배상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 요구가 문제 해결 원칙임을 명심하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 외교문서 내용을 짚고 "강제동원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잘못된 해서고가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권리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에 근거를 뒀다"고 했다.

대책위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 입장에 근거한 배상안을 만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투쟁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짓밟을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이 외교 참사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며 "어떤 근거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을 빼앗으면서도 구상권 조차 포기하는 건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민충식 전 수석 발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습. 2023.03.06. jhope@newsis.com

또 대법원을 상대로 강제동원 등 판결 관련 명령 집행 지연, 계류 사건을 언급하고 "생존 피해자들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문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 간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개인 인권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징표"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 헌법을 언급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입맛에 맞게, 일본 국익에 맞게 헌납한 것"이라며 "민족적 자존심도, 국민 권리도, 국익도 일본에 팔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문서에 대해 "이번 대일 외교 협상이 대법원 판결 무시에 이어 지난 정부 판단까지 뒤집은 것이란 단서"라고 했다.

또 "이 자료는 1965년 청구권 협정 실무 라인 책임자였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직접 국제 포럼에서 했던 발언이라 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의 거짓말 장단에 박수친 윤 대통령은 국익의 대변자인지 일본의 대변자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공개 외교문서에 담긴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민충식 전 수석의 1991년 8월 국제포럼 발언 정리 내용과 연계한 주장들이다.

해당 문서엔 민 전 수석 관련해 '당시 교섭 대표 간에도 동 협정은 정부 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암묵적 인식의 일치가 있었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 '당시 시이나 외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했으며 '국제법이 바뀌고 있는 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야 할 단계라고 봄'이라고 담겨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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