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일대 가스밸브 잠근 범인 구속기소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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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서울서부지검 <박홍주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일대를 돌며 수십 가구의 다세대주택 등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고, 식당 2곳의 영업을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끝에 이날 오전 7시50분께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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