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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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민원 신청, 전화(민원콜센터 031-590-2114,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 031-590-873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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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도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으로 골목 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민원 신청, 전화(민원콜센터 031-590-2114,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 031-590-8731)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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