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주택·식당가 가스밸브 잠근 50대 여성 구속 기소

김범준 2023. 4.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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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를 돌며 수십 가구의 다가구주택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5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연결된 가스 배관 밸브를 잠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도시가스사업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진 A(52·여)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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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용산구 용산동~갈월동 일대 돌며
도시가스 밸브 잠가 식당 등 업무 방해 혐의
용산경찰서, 신고로 피의자 붙잡아 檢 송치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주택가를 돌며 수십 가구의 다가구주택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5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과 식당에 연결된 가스 배관 밸브를 잠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도시가스사업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진 A(52·여)씨를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부터 갈월동까지 수㎞에 걸쳐 주택·식당가에서 도시가스관 가스밸브를 잠그고 다니며 식당 2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지난달 26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역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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