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남 소방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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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A 소방경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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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A 소방경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홍성군 홍성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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