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온라인 혐오표현 방지법 제정…유튜버도 언론중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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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온라인 상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법을 제·개정하고, 유튜브 사용자 등도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 표현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좌표 찍기'나 '문자 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마련해 건강한 정치팬덤 문화를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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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온라인 상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법을 제·개정하고, 유튜브 사용자 등도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현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병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정책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온라인 상에서의 극단적 대립과 비윤리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 표현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좌표 찍기’나 ‘문자 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을 마련해 건강한 정치팬덤 문화를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또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피해 구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짜 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규제 모델을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당도 인물 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 ‘디지털 윤리규범’을 도입해 정당정치를 팬덤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성찰과 동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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