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첫날···"문의는 많아도 '양도세 폭탄'에 매물 적어"[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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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 7일 당장 거래가 가능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주요 중개업소 직원들은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조만간 입주 예정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이날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속속 눈에 띄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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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롯데캐슬·한양수자인 등 분양권 매수 문의 활발
수 억대 시세차익에 양도세율 최대 70%
“분양권 전매가 풀린다는 기대에 최근 한 달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분양권 매수 문의가 30건 넘게 들어왔어요. 다만 매도자들이 양도세가 높아 매물을 적극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수요는 많은데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L 중개업소 대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 7일 당장 거래가 가능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주요 중개업소 직원들은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조만간 입주 예정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이날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속속 눈에 띄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분양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당장 이날부터 분양권 매도가 가능해지는 서울 주요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7일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가운데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를 비롯해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성북구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등이다. 이달 13일에는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더하이브센트럴’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이어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등의 분양권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해진다.
주로 서울 거주를 희망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안된 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매수세가 몰리면서 분양권 매물에도 수억 원 대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2019년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9억 원 중·후반 정도였는데 현재 분양가 시세는 14~15억 원 수준이다.
이처럼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일단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취득 후 1년 내에 팔 경우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하면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5%)로 낮출 계획이지만, 모두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청량리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율이 워낙 높아 매수자가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원하는 매도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점도 부담이다. 예를 들어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오는 12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데 2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실거주 규제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 I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 시행 전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을 사려는 대기자들의 문의가 꾸준했다”면서도 “다만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살아있어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분양권이 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요건은 조성됐지만 양도세율이 워낙 높고, 실거주 요건 폐지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16년 수준까지 거래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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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경택 기자 tae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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