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안성현 영장 기각…"증거 인멸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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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청탁 명목의 수십억 원대 뒷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오늘(7일) 오전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나 진술 태도를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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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청탁 명목의 수십억 원대 뒷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오늘(7일) 오전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나 진술 태도를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5일 안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코인 상장'을 대가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건네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업체로부터 '상장 청탁' 돈을 받은 뒤, 친분이 있던 안 씨를 통해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안 씨가 가로채며 배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는 현재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강 씨에 대해선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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