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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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86억 원을 투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후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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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최대 90% 지원··중소기업 부담 완화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86억 원을 투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후한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천만 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2천만 원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1~3종 사업장의 경우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도금과 도장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광역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하남산단 광역단위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6일까지 기후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7월 초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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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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