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금품요구 혐의 양대 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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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건설노조가 수년간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이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건물에 진입하려하자 노조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약 1시간가량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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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건설노조가 수년간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각 지부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이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건물에 진입하려하자 노조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약 1시간가량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로 인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 경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는 이미 대전지법과 광주고법 판결 등을 통해 경찰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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