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로 연봉 줄어” 원자력연 248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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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과 행정직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는 게 이들 출연연 직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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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 직원 “정년 연장 없이 임피제 도입, 실질 임금 삭감”
정년 연장 없는 출연연 임피제 도입, 위법 판례도 나와
전자부품연구원 이어 확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과 행정직원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이 연장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는 게 이들 출연연 직원들의 주장이다.
7일 과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전현직 직원 248명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연봉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력연을 비롯한 출연연의 정년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에 따라 기존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됐다. 2015년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정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령 근무자에 대한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와 달리 원자력연을 비롯한 출연연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가 없이 실질 임금만 줄었다는 게 원자력연 직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출연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늘어 실질적인 임금 총액이 줄지 않고 정년이 늘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자력연의 한 직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이전 정책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원자력연 직원들은 임금 총액이 적어지는 현상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고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날의 정명아 노무사는 “최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 판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자력연은 정년의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자력연과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전자부품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재판에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로 2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피크제로 직원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등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 원자력연의 총 직원은 1717명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248명은 전체 직원의 약 14%에 달한다. 이들은 원자력연을 상대로 한 사람당 약 1000만원, 총 25억원 규모의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실제 직원들의 기존 임금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고려해 금액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원고 측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아직 소송 중인 사안으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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