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광고물팀 피소에 지자체들 재판 결과 주목

이호진 기자 2023. 4.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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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춘천시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 철거 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지자체 불법광고물 업무 담당자들이 재판 결과에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이 공식 업무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철거 문제로 고소당하고,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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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춘천시 공무원 불법광고물 철거 관련 재물손괴 피소
이례적인 상황이었지만, 자지체 업무처리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 보관창고에서 옥외광고물법으로 단속, 철거한 현수막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광고물 과태료 가중 처분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과태료 하한선을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계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2021.06.28. chocrystal@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근 강원도 춘천시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 철거 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지자체 불법광고물 업무 담당자들이 재판 결과에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이 공식 업무 중 하나인 불법 현수막 철거 문제로 고소당하고,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도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7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춘천시의 광고물정비팀 직원들이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각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관련 소식을 문의하는 등 긴장하는 모양새다.

사실 이번 일은 1인 시위를 벌이는 민원인이 불법광고물 설치가 제한된 교통섬에 불법광고물을 두고 시위를 하면서 벌어진, 다소 이례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교통섬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지만, 집회신고를 한 시위 역시 집회용품의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에 시위 피켓이나 현수막 등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물품은 집회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집회신고 의무가 없는 1인 시위였기 때문에 뚜렷한 판단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과 지자체 불법광고물 업무 담당자간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 등 시위용품의 철거 문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집회신고자가 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현수막 등을 내걸더라도 집회신고를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집회로 신고하면 사실상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춘천시 불법광고물 피소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집회 관련 불법광고물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내용이 궁금해서 여러 곳에 관련 문의를 하고 자세한 소식을 찾아봤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 지켜보고 있었다”며 “일단 상급부처에서 관련 공지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소식을 접한 후 여러 경로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직원들끼리 논의를 하기도 했다”며 “공무와 관련된 소송인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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