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이 들려 범행" 광주 양동시장서 3차례 방화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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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차량 절도·연쇄 방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중순 광주 양동시장에 연쇄 방화 등을 저지른 A씨(42)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A씨가 특별한 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죄질이 중한 점,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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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 도심에서 차량 절도·연쇄 방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중순 광주 양동시장에 연쇄 방화 등을 저지른 A씨(42)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6~7시 사이 광주 서구 양동시장 교차로에 주차된 1톤 화물차와 벽지 판매점 인근 쓰레기 더미 등에 총 3차례 걸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쓰레기 더미 등에 지른 불은 미수에 그쳤고, 1톤 화물차 짐칸에 낸 불은 엔진룸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화물차가 전소했다.
경찰은 불을 낸 A씨가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낸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난 화물차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고, 범행 13시간 만인 4일 오후 7시30분쯤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인근 고시원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A씨가 특별한 동기도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죄질이 중한 점,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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