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테러행위"

이영주 기자 2023. 4.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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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이르면 올 봄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테러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접 국가의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자 전 인류의 안전을 뒤흔드는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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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국민 절반 이상 반대에 국제법 다수 위반"
대한민국 정부에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광주 광산구의회가 7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이르면 올 봄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023.04.07. leeyj2578@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이르면 올 봄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테러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산구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인접 국가의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자 전 인류의 안전을 뒤흔드는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회는 "일본 정부는 최근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 올 봄에서 여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설문조사 결과 자국민 52%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계획을 굽히지 않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은 인접국에 미칠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앞서) 사전 협의·통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이번 방류 결정은) 사전예방 원칙에 따른 의무사항을 어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도 설명했다.

의회는 "(일본의 결정은)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에도 배치된다.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오염수 방류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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