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식]시, 10일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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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오는 10일부터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천안시인 가구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이다.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약 7400세대로, 천안시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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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10일부터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분기부터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시 내달부터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남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인 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천안시인 가구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이다.
매월 가구당 상수도 요금은 2000원 감면, 하수도 요금은 최대 10㎥(동 5400원, 읍면 48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약 7400세대로, 천안시는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세대 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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