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이 투숙한 방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모텔 사장 구속

이병렬 2023. 4.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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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텔에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 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여군 소재 무인 모텔에 지난 3월 22일 0시 30분경 술이 취해 혼자 투숙한 B씨(30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 추행하고 속옷 등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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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 추행한 모텔 사장이 구속됐다./더팩트DB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술에 취해 모텔에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 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여군 소재 무인 모텔에 지난 3월 22일 0시 30분경 술이 취해 혼자 투숙한 B씨(30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 추행하고 속옷 등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잠자고 있는데 말 소리가 나서 일어났는데, 속옷이 없어져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CCTV를 통해 A씨가 B씨의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부여에 거주하는 지인과 술 자리 후 이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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