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찾아가 불안공포 조장 6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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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8시13분부터 9시20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가량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나와! 없는 척 하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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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8시13분부터 9시20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가량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나와! 없는 척 하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달 5일 오후 7시15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쳐 38만원상당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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