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구급대원 폭행 83.7%는 주취자"…양산소방서,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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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소방서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3.7%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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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3.7%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및 적극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제 서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구급대원들이 폭언·폭행의 위험과 두려움 없이 출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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