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실종 청보호 전복…“과적으로 바닷물 유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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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의 원인은 과적과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청보호는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며 복원성(기울어진 배가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상실해 전복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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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사고의 원인은 과적과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복원성 상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 ‘청보호 전복사고 수사본부’는 “청보호는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며 복원성(기울어진 배가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상실해 전복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생존 선원 진술과 합동감식팀(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청보호 사고 배경을 과적으로 지목했다. 과적 때문에 선박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했고 선체가 불안정하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운항하다 해수가 유입돼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청보호 선체 상부에 있는 어구적재함은 기존 6단에서 7단으로 불법 증축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통발 등 어구가 모두 유실돼 정확한 과적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보호 선주 ㄱ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는 제주 추자도로 이동하다 2월4일 밤 11시20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했다. 전체 탑승자 12명 중 3명은 구조됐고 5명은 선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을 찾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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