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고속도로 27㎞ 질주한 무면허 60대 여성…"심신 미약" 주장

남승렬 기자 2023. 4.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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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여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경남 양산시에서 승용차를 훔쳐타고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순찰자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한 뒤 추격에 나서 오전 9시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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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여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60·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경남 양산시에서 승용차를 훔쳐타고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7㎞ 가량 뒤쫓아가 A씨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순찰자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한 뒤 추격에 나서 오전 9시쯤 동대구분기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추격에 나서 큰 사고 없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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