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법률 위반 아니다"

윤선영 2023. 4.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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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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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 제공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와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와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지식재산권)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했다"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이라며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키에이지 워'의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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