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선친 묘에 氣보충’ 주장 당사자 조사
안동=명민준기자 2023. 4.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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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을 가져다 놨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방문조사했다.
이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를 불어 넣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일행과 함께 돌에 '날 생(生)', '밝을 명(明)', '기운 기(氣)'라는 한자를 붓으로 쓴 뒤 이 대표 부모 묘소의 봉분 가장자리에 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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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에 ‘생명기(生明氣)’라고 쓴 돌을 가져다 놨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방문조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6시 반경 전남 강진군에서 이모 씨(85)를 2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행 동기와 함께한 인물, 돌에 적은 글자의 의미, 유족 동의 여부 등에 관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를 불어 넣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전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제68호 청자장으로 지정 받은 인물이다.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6시 반경 전남 강진군에서 이모 씨(85)를 2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행 동기와 함께한 인물, 돌에 적은 글자의 의미, 유족 동의 여부 등에 관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5월 29일 문중 인사들과 함께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에서 기를 불어 넣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4년 전남도로부터 무형문화재 제68호 청자장으로 지정 받은 인물이다. 풍수지리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장흥에 거주하는 문중 인사로부터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움을 주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일행과 함께 돌에 ‘날 생(生)’, ‘밝을 명(明)’, ‘기운 기(氣)’라는 한자를 붓으로 쓴 뒤 이 대표 부모 묘소의 봉분 가장자리에 묻었다고 한다. 이 씨는 “신명스러운 밝음, 밝은 기운이 모이는 곳 이라는 의미로 이 대표에 대한 기 보충 처방을 위해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경찰은 이 씨 일행이 저지른 범죄가 분묘 발굴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행이 분묘 발굴죄로 성립할 경우 이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씨 일행을 처벌해야 한다. 현재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묘 발굴죄 관련 법리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당국의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경찰은 이 씨 일행이 저지른 범죄가 분묘 발굴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분묘 발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행이 분묘 발굴죄로 성립할 경우 이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씨 일행을 처벌해야 한다. 현재 이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묘 발굴죄 관련 법리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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