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 이용해 사기"…남친에게 돈 뜯은 6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3. 4.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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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7일 연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1년간 교제한 남성 B씨에게 4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헤어지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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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7일 연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1년간 교제한 남성 B씨에게 4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B씨와 만난지 한달 만에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 갚겠다"고 했으나 당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46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헤어지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A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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