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교통사고로 숨진 아내…목에서 '눌린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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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 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 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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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에서 육군 부사관 A 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를 내 아내 B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B 씨의 사인이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의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 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 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 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범죄 혐의점, 사고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새벽 동해시 구호동에서 A 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가 숨지고, A 씨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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