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실종 신안 청보호 전복 사고 원인 "과적으로 인한 해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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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보호 전복 사고 수사본부는 7일 "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의 전복 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선박 복원성 상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청보호 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두 달여간 생존 선원 진술,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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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는 과적으로 인한 해수 유입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보호 전복 사고 수사본부는 7일 "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청보호의 전복 사고 원인은 갑판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인한 선박 복원성 상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청보호 사고 발생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두 달여간 생존 선원 진술,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수사 결과, 과적으로 선박 무게 중심이 선체 상부로 이동됐고, 선체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해수가 유입돼 선박이 뒤집힌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선원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당시 "출발할 때부터 배가 좌측으로 기울었다. 평상시보다 통발을 많이 실었다"는 진술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청보호는 1개당 3~5㎏인 통발을 평상시보다 1,000여 개 많은 3,000여 개를 실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해경 조사 과정에서 어구 적재함의 불법 증축도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법령 개정 등 협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과적 선박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감식 결과와 청보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검찰에 청보호 선주와 선장, 기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 당시 숨지거나 실종돼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보호는 2월 4일 오후 11시 17분쯤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바다에서 침수가 발생한 후 전복됐고, 승선원 12명 중 3명만 구조되고 5명이 숨져다. 선장 등 나머지 4명(한국인 2명·외국인 2명)은 실종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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